
01사업자 카드라는 말이 가리키는 카드
상담에서 사업자 카드라고 부르는 카드는 개인사업자가 사업 용도로 발급받은 카드로 카드 명의는 대표자 본인입니다.
카드에 상호가 함께 찍혀 있어도 카드 명의가 대표자 본인이라면 입금은 대표자 본인 명의 계좌로 들어갑니다.
사업자 카드의 한도는 카드사가 사업 정보와 대표자의 신용 정보를 보고 정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같은 분이 가진 개인 카드와 사업자 카드라도 남은 한도는 서로 따로 조회하셔야 합니다.
상담에서 사업자 카드로 하신다고 말씀하시면 다음머니가 카드 명의가 대표자 본인인지부터 여쭙습니다.
카드 대금이 빠져나가는 계좌가 사업용 계좌라도 입금 계좌는 카드 명의와 같은 이름의 계좌로 정합니다.
사업자 카드도 결제 금액과 비용을 계산하는 방식은 개인 카드와 같고 다른 것은 명의와 한도입니다.
사업자 카드의 남은 한도는 카드사 앱이나 고객센터에서 개인 카드와 따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